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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예정 법인은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주식을 상장하려는 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첨으로 법인22601-672, 1988.03.08. 회신문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22601-672, 1988.03.0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672, 1988.03.08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22601-672, 1988.03.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22601-672, 1988.03.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672 주주가 아닌 자에게 준 대여금도 증자공제 배제 가지급금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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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46 (<time datetime="1988-09-14">1988.09.14</time> 회신), "상장 예정 법인은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46)
- 원 제목
-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