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어촌지역 밖에서 창업 후 이전하면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촌지역 밖에서 창업 후 이전하면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요지상 해당 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이 이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창업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요지상 해당 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계장치 관련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사용현황 등 실질내용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한 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다. 별도로 취득한 기계장치에 관한 질의도 있었으나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에서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질의회신문 참조

2. 질의2의 경우 취득한 기계장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므로 그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상황등의 실질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시 바람.

붙임 :

※ 법인22601-1867, 1987.07.11

정제 정리

질의

1. 농어촌지역 외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득한 기계장치에 관한 처리.

회답

1. 질의 1은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2. 취득한 기계장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자산의 사용현황, 종류, 구조 및 설비상황 등의 실질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붙임: 법인22601-1867, 1987.07.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867 담보 국공채의 이자 반환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0 (<time datetime="1988-01-27">1988.01.27</time> 회신), "농어촌지역 밖에서 창업 후 이전하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31)
원 제목
농어촌지역 외에서 창업 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 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