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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주택 양도는 국민주택건설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 중인 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 및 국민주택건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 중인 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나 국민주택건설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신축 중인 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 및 국민주택건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이 당초 거래의 무효를 판시해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특별부가세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 중인 주택을 양도하였다. 토지 등의 소유권이 매매로 이전된 뒤 양수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법원이 당초 거래의 무효를 판시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신축 중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주택신축판매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건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신축중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주택신축판매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건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
1. 2의 경우 매매에 의하여 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양도자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법원이 당초 거래의 무효를 판시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니 당초거래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는 법인세기본통칙7-4-1...50의5(부동산 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취급)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 중인 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 및 국민주택건설에 해당하는지와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거래의 처리.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신축중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주택신축판매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건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 1. 2의 경우 매매에 의하여 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양도자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법원이 당초 거래의 무효를 판시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니 당초거래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는 법인세기본통칙7-4-1...50의5(부동산 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취급)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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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22 (<time datetime="1988-07-20">1988.07.20</time> 회신), "신축 중인 주택 양도는 국민주택건설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18)
- 원 제목
- 미완성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