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법인 출자금과 대여금도 준비금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법인 출자금과 대여금도 준비금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받아 100% 투자한 출자금은 대상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는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에 투자한 출자금과 대여금이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아 100% 투자한 출자금은 대상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는 대상이 아니다. 출자금은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투자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기 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347, 1986.11.13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과 외국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기 회신한 법인22601-3347(1986.11.13)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347 해외투자 출자금과 대여금에 준비금을 설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2 (<time datetime="1988-01-20">1988.01.20</time> 회신), "해외법인 출자금과 대여금도 준비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96)
원 제목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