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비거주자의 협의분할상속용 인감증명은 세무서를 거쳐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41회신일 1988.11.2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의 협의분할상속용 인감증명은 세무서를 거쳐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24

증명청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협의분할상속용 인감증명을 신청할 때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는지 물었다. 증명청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한다. 부동산 권리이전과 관련된 협의분할상속용 신청인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감증명법 시행령(2024.1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부동산의 권리이전과 관련하여 협의분할상속용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관련하여 협의분할상속용으로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증명청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비거주자가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관련하여 협의분할상속용으로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청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부동산 권리이전과 관련한 협의분할상속용 인감증명을 신청할 때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하는지.

회답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증명청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41 (1988.11.24 회신), "비거주자의 협의분할상속용 인감증명은 세무서를 거쳐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13)
원 제목
비거주자가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