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같은 회사 주주끼리 양도하면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회사 주주끼리 양도하면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한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회사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동일한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5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인 상황이다. 이 공통점만으로 두 사람이 특수관계에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가늠함에 있어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955, 1986.03.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55, 1986.03.24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55, 1986.03.24.를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955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때 양도일은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24 (<time datetime="1988-02-23">1988.02.23</time> 회신), "같은 회사 주주끼리 양도하면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60)
원 제목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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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