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4회신일 1988.02.0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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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2.09

1986년 12월 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자가 해당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농지 소유자가 자경농민인 친족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년 12월 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자가 해당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이어야 하며 세부 사항은 첨부 회신문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년 12월 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소유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986년 12월 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 이 때에 해당농지 및 자경농민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83, 1987.01.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3, 1987.01.04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등을 소유한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이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 이 때에 해당농지 및 자경농민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83, 1987.01.04)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83, 1987.01.04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4 (1988.02.09 회신),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29)
원 제목
증여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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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