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학교법인에 출연한 부지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18회신일 1986.03.1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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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12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개인이 학교법인에 학교 부지를 출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한다.

질의요지

종교ㆍ자선ㆍ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종교ㆍ자선ㆍ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독지가가 학교법인에 학교 부지를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에 따라 종교ㆍ자선ㆍ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18 (1986.03.12 회신), "학교법인에 출연한 부지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81)
원 제목
독지가로부터 학교 부지를 증여 받았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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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