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이 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주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1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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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민이 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주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증여자·농지·수증자 요건을 갖추면 1987년 1월 1일부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증여자·농지·수증자 요건을 갖추면 1987년 1월 1일부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수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8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된 증여세 등을 추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영농기간, 거주지, 연령 및 농지 등의 면적과 소재지역이 요건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987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3, 1987.01.14) 참조.

붙임 :

※ 재산01254-83, 1987.01.14

1.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987.1.1.부터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그 요건은 다음과 같

습니다.

가.자경하는 농민이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이나 그에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농지 등(상속세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6천평 이내의 농지) 3만

평 이내의 초지 및 6만평 이내의 산림지(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다.영농 1자녀인 자경농민의 직계비속 중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계

속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자경농민으로

서 위의 내용에 따라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

2.또한 위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

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내에 양

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면제된 증여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1.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987.1.1.부터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경하는 농민이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이나 그에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농지 등(상속세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6천평 이내의 농지), 3만평 이내의 초지 및 6만평 이내의 산림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다. 영농 1자녀인 자경농민의 직계비속 중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자경농민으로서 위의 내용에 따라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

2. 위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면제된 증여세 등을 추징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13 (<time datetime="1988-11-23">1988.11.23</time> 회신), "자경농민이 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주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07)
원 제목
자경하는 농지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