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로 보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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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로 보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예금이나 적금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자금 흐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들 소유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아버지 명의 통장에 예금했다가 다음 날 인출했다. 인출한 돈을 아들의 특정재산 취득에 사용한 사례이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예금・적금을 타인명의로 한 경우 동 사실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150, 1986.0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0, 1986.01.17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나 예금적금을 타인명의로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느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들 소유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아버지명의통

장에 예금하였다가 그 다음날 인출하여 아들의 특정재산취득에 사용한 것

이 자금의 흐름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금·적금 등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예금·적금을 타인 명의로 한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함. 아들 소유 부동산 처분대금을 아버지 명의 통장에 예금했다가 다음 날 인출하여 아들의 특정재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 흐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29 (<time datetime="1988-11-08">1988.11.08</time> 회신),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로 보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92)
원 제목
예금ㆍ적금 등을 타인명의로 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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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