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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다시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농지와 다시 증여받은 농지의 합계가 6,000평 이내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 뒤 다시 증여받을 때 면제되는지 물었다. 기존 농지와 다시 증여받은 농지의 합계가 6,000평 이내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영농 1자녀 농지 증여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같은 규정에 따라 농지를 다시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후,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그 농지의 면적이 과거에 증여받은 농지면적과 합하여 6,000평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55, 1988.08.12)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55, 1988.08.1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규정에 따라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다시 동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그
농지의 면적이 전에 증여받은 농지면적과 합하여 6,000평 이내인 경우에
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다시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면제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55, 1988.08.12)을 참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규정에 따라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다시 동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그 농지의 면적이 전에 증여받은 농지면적과 합하여 6,000평 이내이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255 신축주택 양도 시 비사업자는 비과세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농지를 다시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재산01254-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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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28 (<time datetime="1988-11-08">1988.11.08</time> 회신), "농지를 다시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91)
- 원 제목
-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후 다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면제혜택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