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농지를 다시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농지를 다시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88.11.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기존 농지와 다시 증여받은 농지의 합계가 6,000평 이내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 뒤 다시 증여받을 때 면제되는지 물었다. 기존 농지와 다시 증여받은 농지의 합계가 6,000평 이내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영농 1자녀 농지 증여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산01254-3228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 뒤 다시 증여받을 때 면제되는지 물었다. 기존 농지와 다시 증여받은 농지의 합계가 6,000평 이내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영농 1자녀 농지 증여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925
영농 1자녀가 농지를 다시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증여 농지의 면제 요건이나 면적 기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