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3년 내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공제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26회신일 1988.11.0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내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공제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08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다.

3년 이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2회 이상 증여받을 때 공제액을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다.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기존 회신을 근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3년 이내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액은 150만원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8, 1986.08.0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8, 1986.08.07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3년

이내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회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 그

공제액은 1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내용과 같이 배우자

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150만원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3년 이내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8, 1986.08.07)에 따르면,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내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 공제액은 150만원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입니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88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받으면 공제액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26 (1988.11.08 회신), "3년 내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공제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89)
원 제목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