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3년 내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공제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다.
3년 이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2회 이상 증여받을 때 공제액을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다.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기존 회신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3년 이내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액은 150만원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8, 1986.08.0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8, 1986.08.07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3년
이내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회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 그
공제액은 1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내용과 같이 배우자
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150만원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3년 이내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8, 1986.08.07)에 따르면,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내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 공제액은 150만원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88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받으면 공제액은?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2026.06.11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2026.05.08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2026.03.30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2025.12.09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2025.06.25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2025.05.26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26 (1988.11.08 회신), "3년 내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공제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89)
- 원 제목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