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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의 신탁해지 등기에 세금이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래 종중 명의로 회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래 종중 명의로 회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매 명목의 이전이라도 실제 내용이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되, 실제로는 신탁해지에 따라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명의로원상회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486, 1986.08.07)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6, 1986.08.07
정제 정리
질의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했더라도, 실제 내용이 신탁해지에 따라 원래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6, 1986.08.07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86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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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06 (<time datetime="1988-10-20">1988.10.20</time> 회신), "종중재산의 신탁해지 등기에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69)
- 원 제목
-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 과세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