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입양 상속인의 증여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 사망 후 이루어진 해당 등기는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입양한 상속인이 피상속인 농지를 증여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이루어진 해당 등기는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농지상속공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양한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 소유 농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였다.
질의요지
입양한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에 피상속인 소유농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에도 이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입양(入養)한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에 피상속인 소유농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에도 이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농지상속공제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99, 1988.03.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99, 1988.03.28o
정제 정리
질의
입양한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입양한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 소유 농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가 과세된다.
농지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899(1988.03.28.)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899 상속농지는 언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나?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60 (<time datetime="1988-10-17">1988.10.17</time> 회신), "입양 상속인의 증여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66)
- 원 제목
- 입양한 상속인이 소유농지에 대하여 등기를 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