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입양 상속인의 증여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양 상속인의 증여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 사망 후 이루어진 해당 등기는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입양한 상속인이 피상속인 농지를 증여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이루어진 해당 등기는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농지상속공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양한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 소유 농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였다.

질의요지

입양한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에 피상속인 소유농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에도 이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입양(入養)한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에 피상속인 소유농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에도 이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농지상속공제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99, 1988.03.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99, 1988.03.28o

정제 정리

질의

입양한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입양한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 소유 농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가 과세된다.

농지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899(1988.03.28.)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899 상속농지는 언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60 (<time datetime="1988-10-17">1988.10.17</time> 회신), "입양 상속인의 증여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66)
원 제목
입양한 상속인이 소유농지에 대하여 등기를 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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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