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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재산세 등 지방세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내무부 지방재정국에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다)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818, 1986.03.12)을 참조,
2. 귀 질의 (라)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중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하여는 당청 소관이 아니므로, 내무부 지방재정국에 질의.
정제 정리
질의
가·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된 사항.
라.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그 밖에 재산세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
회답
1. 가·다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산 01254-818, 1986.03.12)을 참조한다.
2.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3. 재산세 등 지방세는 내무부 지방재정국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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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32 (<time datetime="1988-10-12">1988.10.12</time> 회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64)
- 원 제목
-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시 증여세 납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