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무원에게 접수만 의뢰해도 적법한 신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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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무원에게 접수만 의뢰해도 적법한 신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 안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다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신고서류를 갖춰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절차만 의뢰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안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다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실제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상속세신고에 관한 제반서류를 갖추고 담당 공무원에게 단순히 접수절차만 의뢰했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에 관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단순히 접수절차만을 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나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내용과 같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상속세신고에 관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단순히 접수절차만을 담당 공무원에게 의뢰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634, 1988.09.15)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34, 1988.09.15

정제 정리

질의

(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절차만 담당 공무원에게 의뢰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

(나) 상속재산평가에 관한 질의.

회답

1. 귀 질의 (가)의 내용과 같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상속세신고에 관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단순히 접수절차만을 담당 공무원에게 의뢰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634, 1988.09.15)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34, 1988.09.15

  • 상속세법 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31 (<time datetime="1988-10-12">1988.10.12</time> 회신), "공무원에게 접수만 의뢰해도 적법한 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63)
원 제목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여부 및 상속재산평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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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