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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 출연한 개인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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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개인이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사업에 출자한 재산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한다. 출연재산은 본래의 공익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818, 1986.03.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18, 1986.03.12
상속세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종교.자선.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
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
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재산01254-818, 1986.03.12. 회신문을 참조.
상속세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종교·자선·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818 학교법인에 출연한 부지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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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76 (<time datetime="1988-05-04">1988.05.04</time> 회신), "학교법인에 출연한 개인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16)
- 원 제목
- 학교법인에 개인자산 출연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