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학교법인에 출연한 개인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7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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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법인에 출연한 개인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개인이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사업에 출자한 재산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한다. 출연재산은 본래의 공익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818, 1986.03.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18, 1986.03.12

상속세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종교.자선.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

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

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재산01254-818, 1986.03.12. 회신문을 참조.

상속세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종교·자선·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818 학교법인에 출연한 부지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76 (<time datetime="1988-05-04">1988.05.04</time> 회신), "학교법인에 출연한 개인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16)
원 제목
학교법인에 개인자산 출연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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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