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착오로 부동산 소유권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착오로 부동산 소유권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 이전한 부동산을 신청착오로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했다. 이후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됐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후일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다 할지라도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산 01254-2960, 1987.11.05)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60, 1987.11.05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후일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다 할지라도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부동산 소유권이 신청착오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재산01254-2960, 1987.11.05.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는 이후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더라도 상속세법 제3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32 (<time datetime="1988-04-20">1988.04.20</time> 회신), "착오로 부동산 소유권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05)
원 제목
신청착오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