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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임차해 사용하는 개인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 시행령상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개인 소유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인소유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토지는 비업무용 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인소유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토지는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으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에 규정한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개인 소유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토지는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으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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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71 (<time datetime="1988-04-06">1988.04.06</time> 회신), "임대용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93)
- 원 제목
- 임대용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