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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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인되는 쪽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 쪽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쪽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 쪽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타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할 수 없는 타방은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등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써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타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타방은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세액계산 방법.

회답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다만, 거래내용 등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한쪽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되는 쪽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쪽은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에 따라 환산한 기준시가로 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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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61 (<time datetime="1988-04-04">1988.04.04</time> 회신),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90)
원 제목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일방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세액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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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