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74년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95회신일 1988.03.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74년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28

원칙적으로 1975.01.01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의제실지거래가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1974.12.31 이전 취득자산의 양도소득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75.01.01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의제실지거래가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기준시가가 더 크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확인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전제로 한다.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기준시가가 1975.01.01 현재의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본문(원문)

1.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에 의거 1975.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5.01.01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이 1975.01.01 현재의 시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서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가 1975.01.01 현재의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74.12.31 이전 취득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적용할 취득가액.

회답

1.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1975.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1975.01.01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실지 취득가액에 보유기간의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 시가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고 1975.01.01 현재 기준시가가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많으면,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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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중2184 심판결정
    1990.02.0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8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95 (1988.03.28 회신), "1974년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80)
원 제목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