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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974년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1988.08.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8.08.23
실지 취득가액에 도매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산한 금액과 1975.01.01 시가를 비교한다.
1974.12.3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 취득가액에 도매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산한 금액과 1975.01.01 시가를 비교한다. 두 금액 가운데 더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8.08.23 · 미확인 · 재산01254-2341
1974.12.3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 취득가액에 도매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산한 금액과 1975.01.01 시가를 비교한다. 두 금액 가운데 더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8.03.28 · 미확인 · 재산01254-895
1974.12.31 이전 취득자산의 양도소득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75.01.01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의제실지거래가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기준시가가 더 크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확인된 금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