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97회신일 1988.03.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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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10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514, 1987.06.08 회신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1514, 1987.06.08)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14, 1987.06.08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1514, 1987.06.08)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14, 1987.06.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97 (1988.03.10 회신),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50)
원 제목
1세대 2주택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