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양도는 비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8년 자경농지 양도는 비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비과세 요건에 관한 별도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1, 1987.02.04)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1, 1987.02.04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재산01254-291, 1987.02.04.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91 겸용주택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174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4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98 (<time datetime="1988-02-20">1988.02.20</time> 회신), "8년 자경농지 양도는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40)
원 제목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