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지방 전근 후 비거주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직장발령으로 지방에 전근한 뒤 비거주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 이전한 뒤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상황이 질의되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기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64, 1985.11.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4, 1985.11.28
정제 정리
질의
지방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1세대 1주택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64, 1985.11.28)을 참조한다.
붙임: 재산01254-3564, 1985.11.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564 전근 후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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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46 (<time datetime="1988-12-21">1988.12.21</time> 회신), "지방 전근 후 비거주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02)
- 원 제목
- 지방전근으로 1세대 1주택인 비거주아파트 전매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