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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권 양도에도 세금이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없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분양받은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없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재산01254-3179와 재산01254-3495가 참고 자료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분양받은 아파트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3179, 1987.11.30, 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79, 1987.11.30
※ 재산01254-3495, 1985.11.21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아파트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79(1987.11.30.) 및 재산01254-3495(1985.1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179 8년 미만 자경농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 재산01254-3495 근무상 타 지역 이주 시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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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20 (<time datetime="1988-12-20">1988.12.20</time> 회신), "아파트 당첨권 양도에도 세금이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95)
- 원 제목
- 분양받은 아파트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