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질의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질의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질의 대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기준은 재산01254-733, 1988.03.1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33, 1988.03.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733, 1988.03.14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대상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733(1988.03.14)을 참조한다.

2. 질의의 경우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68 (<time datetime="1988-11-26">1988.11.26</time> 회신), "질의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39)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