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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재지 변경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직접 산정방법을 밝히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취득 후 토지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본문은 직접 산정방법을 밝히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725, 1985.12.11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양도 당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A동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양도 당시 소재지가 B동 소재지로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소재지인 B동 토지등급으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소재지인 A동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배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5, 1985.1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5, 1985.12.11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당청의 종전 회신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5, 1985.12.11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재산01254-3725, 1985.12.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725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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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85 (<time datetime="1988-11-22">1988.11.22</time> 회신), "토지 소재지 변경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28)
- 원 제목
- 토지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