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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로 취득 주택에 못 살고 팔아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이전하여 그곳에 살면서 새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형편 때문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이전하여 그곳에 살면서 새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유사한 기존 회신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했다. 이 때문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시・읍・면에 살면서 해당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정제 정리
질의
근무형편상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유사한 질의회신문(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495 근무상 타 지역 이주 시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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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76 (<time datetime="1988-11-12">1988.11.12</time> 회신), "근무로 취득 주택에 못 살고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09)
- 원 제목
- 근무형편상 취득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