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를 취득가보다 싸게 팔면 세금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를 취득가보다 싸게 팔면 세금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은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납부세액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입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8, 1987.08.1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8, 1987.08.19

정제 정리

질의

구입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한 경우 납세의무.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한 내용인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18, 1987.08.19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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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19 (<time datetime="1988-11-08">1988.11.08</time> 회신), "토지를 취득가보다 싸게 팔면 세금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98)
원 제목
구입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한 경우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