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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가보다 싸게 팔면 세금이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 때 제출한 증빙으로 그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토지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을 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지 물었다. 신고 때 제출한 증빙으로 그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거래나 증빙을 갖춘 기한 내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입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실을 확인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구입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 내용 등이 국가 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자, 또는 납세자가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진실성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구입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입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 내용 등이 국가 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자, 또는 납세자가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진실성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구입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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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18 (<time datetime="1987-08-19">1987.08.19</time> 회신), "토지를 취득가보다 싸게 팔면 세금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09)
- 원 제목
- 구입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한 경우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