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관리처분으로 받은 건축시설은 환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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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리처분으로 받은 건축시설은 환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시설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종전 자산을 양도하고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이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시설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사업 증빙서류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중 도시재개발사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시설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39, 1988.05.12)을 참조.

2. 또한 귀하의 경우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붙임 :

※ 재산01254-1339, 1988.05.12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시설이 환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도시재개발사업법 제41조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시설은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1339, 1988.05.12)을 참조한다.

2.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한다.

  • 도시재개발사업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97 (<time datetime="1988-10-28">1988.10.28</time> 회신), "관리처분으로 받은 건축시설은 환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79)
원 제목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취득한 토지가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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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