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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판매를 사업으로 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판매를 사업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판매를 사업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 범위는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합니다.
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주택판매를 사업으로 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89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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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52 (<time datetime="1988-10-24">1988.10.24</time> 회신), "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74)
- 원 제목
-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