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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 이사로 1년 못 살아도 1세대 1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부득이한 사정이 확인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직업상 형편으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부득이한 사정이 확인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부의 근무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등으로 직업상 부득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전원이 근무상·직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 부의 근무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등으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되나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824, 1987.07.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24, 1987.07.08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되는 것이나, 다만, 근
무상.직업상 등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
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에도 부의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위의 부득이한 사실이 확
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1824, 1987.07.08)을 참조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무상·직업상 등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부의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위의 부득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824 부득이한 이사로 1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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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36 (<time datetime="1988-09-22">1988.09.22</time> 회신), "직업상 이사로 1년 못 살아도 1세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03)
- 원 제목
- 직업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