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은 1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멸실부터 재개발주택의 준공 및 보존등기까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 소유로 본다.
재개발주택이 멸실된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몇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부터 재개발주택의 준공 및 보존등기까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 소유로 본다. 이 판단은 재개발주택이 멸실된 상태인 기간에 다른 주택이 한 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주택은 멸실된 상태이고 아직 준공 및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사이에 다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이 준공되어 보존등기될 때까지 사이에 다른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소유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1339, 1988.05.12) 참조
2. 귀 질의의 가,나의 경우는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이 준공되어 보존등기될 때까지 사이에 다른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소유로 보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339, 1988.05.12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주택이 멸실된 후 준공되어 보존등기될 때까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 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39(1988.05.12.)를 참조합니다.
2.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이 준공되어 보존등기될 때까지 사이에 다른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 소유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339 1년 거주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84 (<time datetime="1988-09-12">1988.09.12</time> 회신), "재개발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67)
- 원 제목
- 재개발주택이 준공되어 등기될 때까지 다른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