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 후 직장발령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82회신일 1988.09.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 후 직장발령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12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아파트 분양 후 직장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양도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3564 회신문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으로 분양받은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할 수 없는 경우의 주택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564, 1985.11.28)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4, 1985.11.28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직장발령으로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분양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할 수 없는 경우의 주택 양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564, 1985.11.28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82 (1988.09.12 회신), "분양 후 직장발령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65)
원 제목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거주이전하여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