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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2주택자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시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은 1988.08.25. 공포·시행됐다. 시행일 현재 종전 규정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시행일부터 6월 이내 양도를 완료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됐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1세대 2주택으로 두 개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아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써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88.08.25 공포 시행)의 시행일 현재 종전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6월 이내에 양도행위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 3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으로 두 개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고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의 시행일 현재 종전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시행일 이후 6월 이내에 양도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 3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의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이므로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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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91 (<time datetime="1988-09-05">1988.09.05</time> 회신),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51)
- 원 제목
- 1세대 2주택으로 두 개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