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89.03.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761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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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산01254-2491

1세대 2주택자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시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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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