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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89.03.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761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491
1세대 2주택자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시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