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면제된 양도소득세 추징 시 가산세도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제된 양도소득세 추징 시 가산세도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매수자가 국민주택 미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만 징수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후 의무 불이행으로 추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매수자가 국민주택 미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만 징수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399, 1987.09.0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뒤 토지매수자가 해당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후 토지매수자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미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99, 1987.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99, 1987.09.05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후 토지매수자가 국민주택 미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토지매수자가 해당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징수합니다.

재산01254-2399, 1987.09.05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91 (<time datetime="1988-08-25">1988.08.25</time> 회신), "면제된 양도소득세 추징 시 가산세도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36)
원 제목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추징시 가산세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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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