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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득세법시행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령은 1989.08.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되 일부 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거래의 기준시가와 관련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의 시행시기를 물었다. 개정령은 1989.08.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되 일부 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한다. 1990.01.01 시행 대상은 같은령 제15조 제5항 및 제4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시행령은 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공포되었다.
질의요지
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은 1989.08.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령 제15조 제5항 및 제4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은 1989.08.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15조 제5항 및 제4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거래 시 기준시가 적용과 관련하여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여부.
회답
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은 1989.08.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령 제15조 제5항 및 제4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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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75 (<time datetime="1989-08-11">1989.08.11</time> 회신),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15)
- 원 제목
- 부동산 거래시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언제부터 시행 예정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