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분양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분양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분양 아파트에 1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해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본다.

재개발로 분양받은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인정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분양 아파트에 1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해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본다. 종전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면 소유사실과 거주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지구 내 주택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해당 아파트에 입주해 거주하다가 1년이 되기 전에 양도했으며, 종전 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질의에 포함됐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분양받은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66, 1988.05.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66, 1988.05.13

1.도시재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그 사업시행자가 당

해 지구내에서 신축.준공한 아파트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동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사

정에 의해 분양받은 주택(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

다.

2.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종전 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소유사실 및 거주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지구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66(1988.05.13)을 참조합니다.

1. 도시재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신축·준공한 아파트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봅니다.

2. 종전 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소유사실 및 거주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72 (<time datetime="1988-08-16">1988.08.16</time> 회신), "재개발 분양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13)
원 제목
분양받은 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