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분양주택에 1년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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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분양주택에 1년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분양아파트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1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분양아파트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 주택이 무허가건물이면 소유와 거주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지구의 주택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입주 후 사정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분양받은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그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 내에서 신축ㆍ준공한 아파트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동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사정에 의해 분양받은 주택(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전주택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소유사실 및 거주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지구 안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으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다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봅니다.

2. 종전 주택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소유 사실과 거주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66 (<time datetime="1988-05-13">1988.05.13</time> 회신), "재개발 분양주택에 1년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57)
원 제목
분양받은 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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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