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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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취득등기 후 정해진 기간 거주하여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취득등기 후 정해진 기간 거주하여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방향은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등기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등기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73, 1987.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73, 1987.12.28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등

기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을 공

제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그러나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취득등기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1988.8.25.이전 분)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주택재개발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미등기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납부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등기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1988.8.25.이전 분)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473 신탁 표시 없는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69 (<time datetime="1988-08-16">1988.08.16</time> 회신), "재개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10)
원 제목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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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