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이주자 농지를 부친이 경작하면 자경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이주자 농지를 부친이 경작하면 자경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친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외이주자 명의 농지를 국내 거주 부친이 경작한 뒤 양도하면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부친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자신이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로 이주했다. 이후 국내에 거주하는 부친이 해당 농지를 경작한 뒤 양도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외이주한 자명의의 농지를 국내에 거주하는 부가 경작한 후에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외이주한 자명의의 농지를 국내에 거주하는 부가 경작한 후에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귀문중 농지대토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247, 1986.11.0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47, 1986.11.03

정제 정리

질의

국외이주자 명의의 농지를 국내에 거주하는 부가 경작한 후 양도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외이주한 자명의의 농지를 국내에 거주하는 부가 경작한 후에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귀문중 농지대토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247, 1986.11.0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247 부득이한 이주 시 비과세와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13 (<time datetime="1988-08-05">1988.08.05</time> 회신), "국외이주자 농지를 부친이 경작하면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04)
원 제목
국외이주한자명의의 농지를 국내에 거주하는 부가 경작한 후에 이를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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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