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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자산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 판결 전 합의에 따른 유상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사자 간 합의로 자산을 유상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 전 합의에 따른 유상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 또는 판결 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74, 1986.1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74, 1986.11.17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
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임.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74 판결이나 합의로 유상 이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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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91 (<time datetime="1988-07-26">1988.07.26</time> 회신), "합의로 자산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75)
- 원 제목
-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