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식 50% 이상 양도 시 기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96회신일 1988.06.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50% 이상 양도 시 기타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6.29

정해진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합계액의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해당 주식 등은 기타자산이다.

특수관계자와 합쳐 법인 주식 등의 50% 이상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합계액의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해당 주식 등은 기타자산이다. 질의와 같은 신주인수권 포기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아울러 신주인수권 포기분이 있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기타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 등을 말하며 신주인수권 포기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자산”이라함은 동 규정 (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 등을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은 신주인수권 포기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자산”이라 함은 동 규정 (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 등을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은 신주인수권 포기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96 (1988.06.29 회신), "주식 50% 이상 양도 시 기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26)
원 제목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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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