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로 분양받은 주택을 곧 팔아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로 분양받은 주택을 곧 팔아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분양받은 주택의 양도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본다.

재개발로 분양받은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분양받은 주택의 양도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본다.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지구 내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았으며, 분양받은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분양받은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66, 1988.05.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66, 1988.05.13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분양받은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도시재개발지구 내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봅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66(1988.05.13)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90 (<time datetime="1988-06-28">1988.06.28</time> 회신), "재개발로 분양받은 주택을 곧 팔아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24)
원 제목
분양받은 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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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