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재개발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재개발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등기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본문은 앞서 회신한 재산01254-3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해당 아파트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조합원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988.01.11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귀하에게 회신 하였으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3473, 1987.12.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73, 1987.12.12.28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주택재개발조합원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988.01.11자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하였으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73, 1987.12.28) 내용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473 신탁 표시 없는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9 (<time datetime="1988-01-20">1988.01.20</time> 회신), "미등기 재개발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70)
원 제목
조합원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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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