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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때 비거주자여도 토지 양도세를 돌려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1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급 때 비거주자여도 토지 양도세를 돌려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액환급 발생 당시 비거주자라도 양도 당시 거주자였음이 확인되면 환급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뒤 환급 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세액환급 발생 당시 비거주자라도 양도 당시 거주자였음이 확인되면 환급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정해진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취득자는 소정의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였고, 실수요 토지 세액환급 발생 당시 양도자는 비거주자였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으로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거주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실수요 토지 세액환급 발생당시 비거주자라 하드라도 양도당시 거주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수요 토지 세액환급 발생 당시 비거주자인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

회답

1.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2. 실수요 토지 세액환급 발생당시 비거주자라 하드라도 양도당시 거주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18 (<time datetime="1987-07-25">1987.07.25</time> 회신), "환급 때 비거주자여도 토지 양도세를 돌려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90)
원 제목
비거주자가 토지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시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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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